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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2023학년도 수능 일정 및 수능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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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tter루시아 2022. 7.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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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8월 18일 수시원서 교부 및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시기이다 보니 미리 준비해둬야 덜 당황할 것 같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이미 공지를 했고, 졸업자의 경우에도  출신 고등학교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하니 편한쪽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경우에도 현재 주소지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교부와 접수가 진행됩니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출서류 및 방법

이하 "제출서류 및 방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선택한 영역 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참조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통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함.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시험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 ~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을 말합니다. 시험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한 것을 알게된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주의해야합니다. 201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1교시 국어시험 시간 중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퍼져 핸드폰 주인인 학생이 퇴실조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실수로 도시락 가방에 핸드폰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입실했다가 수능을 치르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입니다. 휴대 가능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입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도 있는데, 이는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한 물품을 말합니다.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물품 예시는 아래 참조)
휴대 가능물품 외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 교과서 
  • 참고서 
  • 기출문제지 등



기타 사항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입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하여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합니다.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여 준비물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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