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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평가] 장애 수험생 수능 응시 방법 (feat.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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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tter루시아 2022. 8. 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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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장애가 있는 수험생을 위한 응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수험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단계부터 미리 챙겨야하는 사항이 많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준비된 지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중증 시각장애”라고 기입하고 해당 교육청에 제출
  •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7배로 하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단, 4교시 종료 후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15분 운영)
  • 점자 문제지 제공
  • 1, 3, 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제공
  • 2교시 수학영역 필산기능 활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수험생으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경증 시각장애”라고 기입하고, 확대 독서기 사용 여부와 문제지 확대 비율, 답안지 이기희망 여부 등을 표기한 후 해당 교육청에 제출
  • 상기 1)~2)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 상기 3)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수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연장하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단, 4교시 종료 후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13분 운영)
  • 확대 문제지 제공(118%, 200%, 350% 중 택1)영역별 확대비율 차등 선택은 불가함
  •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개인 지참 가능)희망하는 경우 A4 크기의 축소(71%) 문제지 제공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생으로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에 의거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뇌병변 등 운동장애”라고 기입하고, 답안지 이기희망 여부 등을 표기한 후 해당 교육청에 제출
  •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연장하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단, 4교시 종료 후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13분 운영)

 

 

청각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에 의거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중증 청각장애” 또는 “경증 청각장애”라고 구분하여 기입하고 해당 교육청에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①)가 없는 경우, ②+③ 함께 첨부하여 제출)
  •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 실시되며, 문제지는 1개 문형(홀수형)으로만 제작·배부
  •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 실시
  • 시험시간표는 일반수험생과 동일

 

 

 

 

[링크 안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s://suneung.re.kr/main.do?s=suneung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2023학년도 수능 및 모의평가 주요 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03.22. 수능 시행기본계획 발표 2022.07.04. 시행세부계획 공고 2022.08.18. ~ 09.02. 원서 접수 및 변경 2022.11.17. 시험 실시 2022.11.17. ~ 11.21. 문

suneun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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