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수험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단계부터 미리 챙겨야하는 사항이 많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준비된 지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중증 시각장애”라고 기입하고 해당 교육청에 제출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7배로 하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단, 4교시 종료 후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15분 운영)
점자 문제지 제공
1, 3, 4교시에는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제공
2교시 수학영역 필산기능 활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 수험생으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경증 시각장애”라고 기입하고, 확대 독서기 사용 여부와 문제지 확대 비율, 답안지 이기희망 여부 등을 표기한 후 해당 교육청에 제출
상기 1)~2)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상기 3)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수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연장하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단, 4교시 종료 후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13분 운영)
확대 문제지 제공(118%, 200%, 350% 중 택1)영역별 확대비율 차등 선택은 불가함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개인 지참 가능)희망하는 경우 A4 크기의 축소(71%) 문제지 제공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생으로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에 의거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뇌병변 등 운동장애”라고 기입하고, 답안지 이기희망 여부 등을 표기한 후 해당 교육청에 제출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손, 목, 눈 등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수험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매 교시별로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연장하되,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 (단, 4교시 종료 후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13분 운영)
청각장애 수험생
가.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에 의거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나. 응시원서 제출 및 첨부서류
응시원서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에 “중증 청각장애” 또는 “경증 청각장애”라고 구분하여 기입하고 해당 교육청에 제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복지카드(①)가 없는 경우, ②+③ 함께 첨부하여 제출)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다. 시험운영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실시되며, 문제지는 1개 문형(홀수형)으로만 제작·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