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시등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수시합격생들은 정시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 2023학년도 등록금은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2022학년도 금액으로 예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추가** 2023학년도 등록금 동결입니다
최종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본등록)
2023.2.7.(화) ~ 2023.2.9.(목) 16:00
다음은 2023학년도 등록금 명세표입니다. ( 2022학년도 명세표는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입학금 부분만 변경)
등록금 반환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등록금 반환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별로 반환되는 기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학사지원>등록금>등록금납부/반환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1. 입학포기반환
반환기준일
- 개강 이전 입학금 포함 전액반환, 개강 이후에는 휴학반환기준일과 동일 (개강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반환 절차 유의사항
- 입학포기반환은 입학을 포기한 날로부터 2주 이후부터 시작됨(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2. 장학금 차액반환
반환기간
- 장학금 차액반환은 일반휴학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시작됨(1학기 3월 중순 이후, 2학기 9월 중순 이후)
- 장학금차액반환 종류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음
반환 절차 유의사항
- 차액반환 발생 후 반환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사전에 반환계좌를 변경해야 함)
3. 휴학반환
반환기준일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월, 11월 중순 (학기 2/3선)
반환 절차 유의사항
- 휴학반환은 휴학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후부터 시작됨(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개강 후 첫번째 휴학반환은 일반휴학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시작됨(1학기 3월 중순 이후, 2학기 9월 중순 이후)
- 반환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함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음
- 학사포탈시스템에 반환계좌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금 지급이 지연되오니, 학사포탈시스템에 반환계좌번호가 있는지 확인
- 휴학반환 신청 후 반환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4. 자퇴반환
반환기준일
반환 절차 유의사항
- 자퇴반환은 자퇴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후부터 시작됨(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학부생의 경우 재무회계팀을 방문하여 자퇴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야 반환이 됨 (계좌등록 필수)
-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학원 행정팀에 자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