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023학년도 등록금은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2022학년도 금액으로 예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등록금액은 이후, 입학홈페이지에서 고지서 조회시 확인됩니다.
등록금반환
서울시립대학교 홈페이지에는 등록금 반환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별로 반환되는 기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생활>등록금>등록금반환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등록금 반환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88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 제29조(등록금의 납부방법과 반환)
학칙 제88조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액 산정 시, 장학금액을 제외한 학생 실납부금액 기준으로 반환사유발생일에 따라 구분됨 ※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학기 전액장학생, 대체등록(등록금이월) 대상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등록금분할납부안내
다음은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생활>등록금>등록금납부안내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가계곤란 등 개인적 사유로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리 신청을 통하여 등록금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음
신청대상
본교 재학생 및 복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분할납부는 신청 학생에 한하며, 신(편)입생 및 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
수업연한 초과자는 대학의 경우 10학점 이상, 대학원의 경우 4학점 이상 수강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분납 횟수 : 4회
납부금액 : 횟수별 25%씩 납부
분납신청기간 : 매 학기 개시 전 신청기간 별도 공지
분납신청방법 : 신청기간 중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서 신청
분납고지서 출력 : 총무과 담당의 분납 승인 후 대학행정정보시스템(http://wise.uos.ac.kr)에서 출력
유의사항
분납신청 후 1차분을 미납할 경우 분납신청은 무효가 되며, 추가 등록 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분할납부에 제한
1회 차 이상 납부 후 휴학할 경우 나머지 등록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휴학 신청 가능
1회 차 납부 후 4회 차 납부기한까지 등록금 완납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1회 차 납부완료한 학생의 경우, 다음 차수 납부기간 시작 7일전까지 유선신청(02-6490-6432)에 의하여 남은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