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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과학고등학교 모집요강 공지되었습니다.

교육정보

by better루시아 2023. 4.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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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영재학교 모집요강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각 학교별 요강을 살펴보고 가장 유리한 학교를 따져봐야합니다.

다음은 4월 21일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원 자격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지원가능합니다. 경기과학고는 추천서 부담이 적어 1,2학년 지원도 많이 합니다. 

 

모집 인원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지역인재선발 관련 안내
1) 자격: 2023.03.01. 기준 동일 지역학교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재학 중인 일반전형 지원자
2) 선발 대상: 2단계 전형 결과 순위가 정원의 2배수 이내이면서 각 지역별 1위인 자

>>> 2단계 전형에서 정원의 2배수 이내이므로 240명 안에 들어야하며. 각 지역별 1위이므로 해당지역 1위 일지라도 240명 안에 들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의 지역인재 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지역인재선발 지역(총 47개)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추천관찰전형 유의사항
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에 의한 정원외 전형은 추천관찰전형 방법으로 평가하되, 각 단계별 전형 대상자의 선발 여부와 최종 합격 여부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2) 추천관찰전형은 사회통합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별첨]의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단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3) 사회통합대상자는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전형과 추천관찰전형에 중복 지원은 불가함.

 

 

전형 방법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영재성검사 관련 안내 2023학년도 영재성검사 문항은 입학 안내 홈페이지(www.gs.hs.kr/entrance/)에 탑재됨.

‡ 3단계 전형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안내 본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심화 문제 해소 및 출제 문항의 선행학습 유발 점검 등을 위하여 입학전형 2단계 합격자 대상 입학전형 영향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인터넷 주소(URL)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 1단계 서류탈락이 거의 없습니다. 2단계 영재성검사에서 1.5배수 정도인 180명 내외를 선발합니다. 지역인재 47명이 모두 선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응시인원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각 단계 전형에 미등록 또는 불참하는 경우는 불합격 처리됨.

 

 

 

원서 접수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원서 접수 사이트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진학어플라이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고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보통 원서접수 후에는 발송용 [제출서류 봉투 표지]도 인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입학원서 출력한 것을 아이가 학교에 가지고 가서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은근 마지막날까지 가게되면 너무 급해집니다.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3인의 추천서가 필요하지만, 추천서 양식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 부담되지 않습니다. 

예전 경기과학고 추천서에는 평가항목의 합이 일정값이 되도록 맞춰야하는 조건이 있어서 특정 영역에 높은 점수를 주면, 다른 영역은 감점을 해야하는 난감함이 있었으나 그런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매우 탁월]에 표시하더라도 200자만 더 기술하면 되니, 좋은 추천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라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입학원서 및 서약서 제출 관련 안내
1)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정보 입력을 완료한 후 전형료를 결제하면 입학원서와 서약서, 제출서류 봉투 표지 등의 출력 메뉴가 활성화됨.
2) 입학원서 출력물에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반드시 학교장 직인을 받아야 함.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재학생인 경우 학교장 직인은 본교 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을 때 소속 학교의 규칙에 의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를 갖기도 함.

3) 서약서는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 계열 대학의 입학 전형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며, 출력한 후 반드시 본인 및 보호자가 각각 정자로 자필 서명하여 우편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작성 관련 안내
1)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작성 시 각종 교외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영재교육원(학급) 재학 및 수료 여부는 작성할 수 없음.
2) 자기소개서는 전형료 결제 이후에도 마감 시각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을 한 경우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함. 마감 시각 전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의 내용이 1단계 전형 자료로 사용됨.
3) 추천 교원은 현직 교원(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에 한하며, 3인의 추천 교원이 각각 1부씩의 추천서를 작성해야 함.
4) 추천서 제출일 현재, 휴직 중인 교원․ 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 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원도 추천 교원이 될 수 있음.

>>> 영재학교 지원 인원이 많은 학교는 선생님들의 추천서 작성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추천서 작성 선생님 컨택이 늦어지면, 이미 너무 많은 아이의 추천서를 맡게 되었다고 거절하시는 사례도 있으니 아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리 말씀드려두어야합니다. 
5) 전형료 결제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지원자의 접수번호를 추천 교원이 알아야 추천서를 입력할 수 있음. 마감 시각이 지나면 입력이나 수정은 절대 불가하며, 본인에 대한 추천서 입력 여부는 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 지원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단, 추천서의 내용 확인은 지원자가 할 수 없음.

>>>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원서접수기간까지도 학교선택 고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천서 입력을 위한 선생님들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너무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수정이 되므로, 수험번호를 부여받으면 추천서 작성 선생님께 빨리 전달드려야합니다. 

간혹, 추천서 마감시간을 놓치실 수도 있으니, 추천서 입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Ⅱ 관련 안내
1) 현재 학년도 학적(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반영 및 4월 30일 기준 출결마감이 되어있어야 함.

>>> 간혹, 전 학년때 불리한 내용때문에  현재 학년도 생활기록부에 추가내용 기재를 부탁드리는 경우도 봤으나, 현재 학년도의 생기부는 출결 이외의 내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2) 출력할 때 ‘상급학교제출용’을 체크하지 않아야 함.(옵션으로 제외시키는 항목 없이 출력)
3) 하단에 진본 확인 바코드가 없는 경우 소속 학교장의 직인으로 간인 처리해야 함.
4) 현재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를 각각 1부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함.

>>> 출신 초등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한 학교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중학교에서 초등과 중등 모두 발급 혹은 초등학교에서 초등과 중등 모두 발급 가능. 
5) 민원 발급으로 출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함.(민원 발급을 통한 출력물에는 매 페이지마다 진본 확인 바코드가 있으므로 간인은 없어도 됨)
6) 반드시 단면 인쇄, 인쇄된 모든 면 우측 상단에 접수번호 수기 기재 후, 클립으로 상철(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하여 제출해야 함.

>>> 의외로 놓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경기과학고는 매 페이지 우측상단 수험번호 수기 기재, 클립으로 묶기!!
7) 안내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학교생활기록부 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8)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출할 수 없는 아래의 경우는 제시된 서류를 추가(대체) 제출함.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 외국(인)학교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모든 학기 성적증명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Ⅱ에 기록이 없는 학기가 있는 학생의 경우: 기록 없는 학기의 외국(인)학교
성적증명서 1부

 

 

 

유의 사항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결격(불합격) 처리하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함.
1) 2024학년도 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중복지원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 원서 접수 후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서약서 우편 제출이 누락되는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자기소개서 또는 추천서를 입력하지 않거나 작성 시 서약을 위반한 경우
5)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대필·허위작성·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서류의 위조‧변조 및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7) 기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8) 최종 합격예정자 중 학년말에 다시 제출하게 되어있는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평가 등을 통해 본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본교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영재학교로서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 계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 지원해서는 안되며, 재학 중 하나 이상의 의예․치의예․ 한의예·약학 계열 모집단위의 대입전형에 지원하기만 해도 그 학생에게 본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1)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떠한 진로·진학 지도도 하지 않으며, 일반고등학교 등으로 전출을 권고함. 또한 본교 교원은 어떠한 추천서도 작성하지 않음.
2) (학교생활기록부Ⅱ 제공)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영재교육진흥법」제11조의4 및「동법 시행령」제36조에 근거를 둔 학교생활기록부가 아닌「초·중등교육법」및「동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를 둔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제공함.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 등이 제공되며, ‘연구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반영되지 않음.(구체적인 출력 제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
3)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교의 시설(기숙사, 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함.
4)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교육비와 학교를 통해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함.
다.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등 전형 지원 과정에서 안내된 제반 사항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라.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후보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바. 입학 전형 관련 일정 및 내용은 학교 사정 및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입학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

 

 

【 별첨 】 사회통합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추가 제출 서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른 해당자]
가. 공통 서류
- 2024학년도 입학전형 사회통합대상자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 1부(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출력)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의 부 또는 모 기준으로 일반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나. 지원 자격별 추가 서류

(자료출처 : 경기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2024 입학요강)

※ 위 표의 지원 자격 외의 경우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지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추가 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공통서류 및 추가제출 서류 등 모든 증빙서류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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