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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능 "시험편의제공대상자" 편의제공 내용 및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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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tter루시아 2023. 7. 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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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편의제공대상자 해당여부,

그리고 편의제공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 기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라 함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합니다.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4)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별표1]과 부칙(2019.6.4. 제628호) 제2조 참조

 

 

제출 서류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3)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 진단서 상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로 인한 불편사항, 필요한 시험편의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함. (아래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
  •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된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진단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검사기록은 병력 및 과거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의미함.

 

편의제공 내용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1:48)

 

※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 음성평가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단,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0:25)

 

4)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아래 ①, ② 참고)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및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함.

 

6)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예시표 표시 내용 A))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예시표 표시 내용 B)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판단 여부 (예시표 표시 내용 C)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표]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중증 상기인은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
B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서,
C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경증 상기인은
A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B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C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상지지체
장 애
- 상기인은
A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사람으로서,
B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표기에 어려움이 있어
C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청 각
장 애
중증 상기인은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B 일정 거리 이상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일반적 형태의 듣기평가가 어려워
C 듣기평가를 대체한 지필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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