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편의제공대상자 해당여부,
그리고 편의제공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라 함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야 합니다.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수험생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점자문제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다음 중 하나의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수험생으로서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 손, 목, 눈 등 운동장애가 심하여 시험편의제공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4)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별표1]과 부칙(2019.6.4. 제628호) 제2조 참조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을 첨부하여 제출 [상지 지체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는 경우 및 시험편의제공(지필검사 포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①)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 증명서(②)를 함께(①+②) 첨부하여 제출
3)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거나,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재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등급이 없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①),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②) 및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③)를 함께(①+②+③) 첨부하여 제출
4) 기타 시험편의제공대상 수험생도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1)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배부하고, 점자정보단말기(2교시)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1:48)
※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 음성평가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 (단,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 점자정보단말기는 한소네LX 또는 한소네U2 제공
2)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5교시 종료시간은 20:25)
3)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5교시 종료시간은 20:25)
4)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아래 ①, ② 참고)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음.
※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및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
5)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운영함.
6)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편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예시표 표시 내용 A))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예시표 표시 내용 B)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판단 여부 (예시표 표시 내용 C)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표]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
시 각 장 애 |
중증 | 상기인은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으로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 B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서, C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경증 | 상기인은 A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으로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B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C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뇌병변/ 상지지체 장 애 |
- | 상기인은 A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사람으로서, B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표기에 어려움이 있어 C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청 각 장 애 |
중증 | 상기인은 A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며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B 일정 거리 이상에서 발생한 소리를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일반적 형태의 듣기평가가 어려워 C 듣기평가를 대체한 지필고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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