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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원서 접수 및 변경 (8월24일~9월8일) 방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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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tter루시아 2023. 7.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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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7월 3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볼때 방법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와 출신고등학교가 다른 졸업생들이 접수방법을 잘 알아두어야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2023. 8. 24.(목)~9. 8.(금) 09:00~17: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 작성, 접수 및 변경 장소

*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 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  졸업자 중

①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②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음.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 변경이라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 시험지구(총 84개 지구)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시험장・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공통 사항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 비치) 및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대입] 이제 시작! 수능 원서 접수용 사진을 준비해요~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기존의 방식과 온라인접수, 두가지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접수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의 고등학생이 진행합니다. 해당교육청과 고등학교에 공지되었으니 확

lucia.tistory.com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참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기타 자격 요건 증빙 해당자 서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 1. 29., 2004. 2. 17., 2005. 9. 29., 2007. 4. 12., 2007. 6. 28., 2008. 2. 22., 2008. 11. 5., 2008. 12. 12., 2008. 12. 31., 2009. 11. 5., 2010. 6. 29., 2013. 3. 23., 2013. 10. 30., 2015. 1. 6., 2015. 9. 15., 2015. 9. 25., 2017. 11. 28.>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서류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 응시원서 제출방법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함.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함.

 

>>>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함.

 

>>>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함.

 

>>>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응시원서 접수절차

 원서접수 장소에서 다음 [붙임1] 응시원서(기록용) 양식과 실시요강을 받음.

>>>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기 바랍니다. 

 

 응시원서(기록용) 양식 작성요령에 의거 양식을 작성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분증 등과 함께 원서 접수자에게 제출


[ 참고 : 응시원서(기록용) 양식 작성 요령 ]

① 성 명: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
※ 외국인은 한글로 표기하되, 맨 처음부터 네 글자만 표기함.

②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기입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표기
⑴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자는 외국인 등록번호 기입
⑵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자는 앞자리(6자리)는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뒷자리(7자리)는 남자인 경우 1000000,
여자인 경우 2000000으로 기입

③ 현 주소: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도로명 주소) 기입
④ 연락처: 지역번호와 국・번 또는 휴대전화 번호 기입

⑤ 학 력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소재지의 시・도와 해당 고등학교, 반, 번호 기입
◦ 졸업자: 졸업년도, 고등학교 소재지의 시・도, 고등학교 기입
◦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서 발급년도 및 발급한 시도교육청 기입
◦ 기타 학력 인정자: 수료(졸업)년도와 “외국학교 교육과정 수료” 등으로 기입하고 졸업예정 또는 졸업에 〇표기

⑥ 선택 영역 및 선택과목
◦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므로 “선택함” 란에 기 “∨” 표기됨.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한국사 영역은 필수적으로 선택되며, 2023. 11. 16.(목) 시험일에 한국사 영역에 실제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됨.
◦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영역별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함”란에 “∨” 표기하고,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안함”란에 “∨” 표기
◦ 국어 영역을 선택한 경우, 2개 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과목명란에 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 수학 영역을 선택한 경우, 3개 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과목명란에 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 탐구 영역(4교시)의 경우, 5개 항목(사회탐구 영역 선택/ 과학탐구 영역 선택/ 사회․과학탐구 영역 선택/ 직업탐구 영역 선택/ 선택안함) 중 1개만 체크해야 함.
◦ 탐구 영역(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을 선택한 경우, 아래의 과목별 번호 순서에 의거 선택과목명을 오름차순(작은 번호에서 큰 번호로)으로 기재해야 함.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탐구+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과목 순서(1~17번)에 따라 응시해야 함.

◦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2개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공통으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5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야 함.



□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음.
►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문계열과목 합격자 응시 불가
►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응시 불가
(단, 일반고등학교 학생 중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 86단위 이상 이수자 응시 가능)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선택한 경우, 9개 과목(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중 1개 과목을 선택→선택과목명란에 과목명 기재

⑦ 시험편의제공대상 (해당자만 기재)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을 요하는 수험생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후 표기하되, 경증 시각장애ㆍ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등은 답안지 이기희망 여부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음성평가자료 제공 방식 및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여부를,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확대 독서기 사용 여부 및 문제지 확대(축소) 비율 등을 함께 선택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표기

⑧ 응시수수료 면제자 (해당자만 기재) ※ 재학생은 응시원서 기록용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표기하며,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함.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으나, 상기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함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 접수자가 출력・제공하는 응시 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지원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

 지원자는 접수담당자가 제공하는 응시원서 접수확인서의 모든 란에 ✔표시를 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지원자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

 응시원서 접수증 수령

 

 

응시수수료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 4개 영역 이하:37,000원
  • 5개 영역:42,000원
  • 6개 영역:47,000원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장애수당,자활근로,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②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③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④ 제출서류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

① 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해야 함.

② 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상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환불신청 기간

2023. 11. 20.(월)~11. 24.(금)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환불시기 및 방법: 2023. 12. 15.(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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