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될지 모르는 일이나 정시 40%는 유지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입시를 겪어보니, 뭐니 뭐니해도 내신 잘 챙겨서 학생부교과로 가주면 제일 고맙겠으나, 만만치 않죠.
수시 원서쓰면서 그동안 아이가 애썼던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나만 그랬나 했더니, 생기부 잡고 눈물을 안 흘린 엄마가 없습니다.
고등 1년을 보낼쯤이면, 전학을 시킬까? 검정고시를 보게할까? 자꾸 딴 생각이 들때입니다.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 검정고시도 살펴봐두는게 어떨까요.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의 내용을 참고로 편집되었습니다.
●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시행 공고문 참고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응시자격과도 관련있으므로, 응시계획이 있다면 미리 자퇴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
● 2023년도 검정고시 출제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방식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 지문의 경우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 종수와 관계없으며, 교과서 외 지문도 활용 가능)
●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대상 과목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에서 고졸 검정고시 교과별 출제 범위가 되는 대상 과목은 다음과 같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문항형식 : 객관식 4지 택 1형
● 출제 문항수 및 배점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과목 합격]
● 시험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함.
● 기존 과목 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 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함.
※ 과목 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 합격 증명서 교부
[합격 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 중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고등학교 제적자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 중학교 졸업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 과목 면제자: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무료
● 귀국자 학력인정
-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1)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2)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 받은 서류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2)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나) 9학년 이상 수료 증명서 다) 10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함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다)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4)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 초 · 중 · 고 교육 < 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교육부 홈페이지 (정책 < 초 · 중 · 고 교육 < 교육과정) 외국 초 · 중 · 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 안내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 제출(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부착)
5)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셔류 위 · 변조 시 해당 응시생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6)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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