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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입시 Q&A : 자퇴하면 냈던 등록금은 돌려주나요?

교육정보 > 대입

by better루시아 2025. 1.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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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납부했는데 학교 다니기 싫어요. 

입학식 전이면, 등록포기. 입학식 후면 자퇴가 됩니다.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면 수업료 전액 반환하는 대학이 많으나,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꼭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의 등록금 반환 기준 예시입니다.

 


(자료출처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자퇴하면 등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퇴신청 시기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대학마다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퇴가 결정되었다면,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환급액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의 반환기준입니다.

예시이므로 각 대학별 반환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출처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학기
  •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자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학재단으로 환수됩니다. 

대학에서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 산정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환수됩니다.

학기 중에 자퇴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장학혜택을 받은 학기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후, 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기 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A 전문대학에서 1학년 1학기 수령, 1학년 2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등록금 반환없는 시기 가정) 자퇴, 4년제 B 대학으로 진학했을 경우 총 8개 학기 중에서 전적대학에서 받은 2개 학기를 제외하고 6개 학기에 대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조건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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