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 전이면, 등록포기. 입학식 후면 자퇴가 됩니다.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면 수업료 전액 반환하는 대학이 많으나,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꼭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의 등록금 반환 기준 예시입니다.
자퇴신청 시기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대학마다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퇴가 결정되었다면,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환급액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의 반환기준입니다.
예시이므로 각 대학별 반환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출처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장학재단으로 환수됩니다.
대학에서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 산정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환수됩니다.
학기 중에 자퇴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장학혜택을 받은 학기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후, 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기 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A 전문대학에서 1학년 1학기 수령, 1학년 2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등록금 반환없는 시기 가정) 자퇴, 4년제 B 대학으로 진학했을 경우 총 8개 학기 중에서 전적대학에서 받은 2개 학기를 제외하고 6개 학기에 대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조건 유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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