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통지표와 성적증명서는 발급 방식에만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성적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성적통지표는 성적 발표일 이후에 당해연도 해당 수험생에게
성적을 통지하기 위한 용도이며,
성적 증명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통지표가 12월 9일에 배부됩니다.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로 방문해야하며, 온라인으로 받아보려면 12월 12일 9:00 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졸업생 및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거나 12월 9일 9:00부터 온라인발급도 바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이니 참고바랍니다.
가. 교부 일자 : 2022.12.9.(금)
※ 교부기한 : 2023.1.27.(금) 17:00까지 (기한 내 방문 시 성적통지표 수령 가능)
※ 상기 기한 이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나. 교부 장소 :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재(출신)학교에서 1부씩 교부
- 졸업생 중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함.
가. 대상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
나. 제공 방법 :
-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https://csatreportcard.kice.re.kr)
-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다. 제공 일시
-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 > 2022.12.9.(금) 09:00부터
- 재학생 > 2022.12.12.(월) 09:00부터
※ 2022.12.2.(금) 18:00부터 12.9.(금) 09:00까지 발급 사이트 일시중지 중입니다.
※ 온라인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994학년도 이후 수능 성적증명서,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결과 확인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현금)이며, 우편신청시에는 우편요금도 함께 입금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은 방문 발급, 팩스 발급, 우편 발급 3가지가 가능합니다.
[ 방문 발급 ]
①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소지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
②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등)만 가능(형제,자매는 발급 불가)
- 지참서류 :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대리인 방문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 관계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음.
[ 팩스 발급 ]
① 발급수수료를 입금합니다.
-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
- 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317-2021-0080-21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②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③ 다운로드한 양식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하단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 대리인 신청 시(직계존비속만 가능) :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부착
- 관계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증명서발급처 팩스로 보냅니다.
FAX : 043-931-0885
- 영문 성적표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팩스로 받으실 수 없고 우편으로 발송함.
- 영문 성적표를 발급 받으실 분은 영문 이름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영문 이름 철자는 여권 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 우편 발급 ]
① 발급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입금합니다.
-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
- 우편요금(2021.9.1 기준)
※ 우편등기는 3~4일 후에 신청인에게 도착하고, 익일특급은 2~3일 후 신청인에게 도착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317-2021-0080-21 (예금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② 사이트에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③ 다운로드한 양식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하단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합니다.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 대리인 신청 시(직계존비속만 가능):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인 신청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을 반드시 부착
- 관계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보냅니다.
- 주소지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7호 수능 성적증명발급처 / FAX: 043-931-0885
- 영문 성적표를 발급 받으실 분은 영문 이름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영문 이름 철자는 여권 철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는 영문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 모의평가 결과확인서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성적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은 월~금까지(공휴일은 발급하지 않음), 발급 시간은 9시~18시(점심시간 : 12시~13시)까지 입니다.
- 우편발급의 경우 국내 주소지로 발송만 가능하고 해외 주소지로 발송은 안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국내에 계신 분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94학년도 수능 성적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화(043-931-0882)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 모의평가 결과 확인서는 매년 6월, 9월에 고3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평가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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