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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기간 및 미등록충원 feat. 국가장학금

교육정보 > 대입

by better루시아 2022. 12. 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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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수능성적발표가 있고, 정시모집이 시작됩니다. 

수시전형에서 최초합격한 경우, 추가합격한 경우 정시지원이 불가합니다.

가끔 수시모집에서 추가합격했지만,

등록포기 하면 정시지원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과기원, 경찰대학 등)은

수시전형에 합격했더라도 정시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전형 합격자 발표 

다음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정시일정입니다. 정시전형의 최초합격자 발표는 빠른 일정으로는 1월 말 시작되고, 2월 6일까지는 모두 발표 됩니다. 

 

수시전형의 최초합격자 발표 마감시간은 12월 15일,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최초합격자의  "예치금납부" 혹은 "문서등록" 기한입니다. 19일 저녁부터 26일까지 수시전형 추가합격자(충원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12월 27일이 추가합격자들의 등록마감일입니다. 12월 27일 저녁 수시전형을 마무리하고 모집인원에서 부족한 인원을 정리하여 정시모집인원으로 이월시킵니다. 이 과정이 정시이월이라 불리는 단계로 최종 정시모집인원이 확정됩니다. 

 

정시전형 (최초합격자) 등록 기한

정시전형은 수시전형에서 진행한 "예치금납부" 혹은 "문서등록" 단계가 없습니다. 

수시전형에서  "예치금납부" 혹은 "문서등록"을 하여 입학을 예약(이하하기 쉽게 표현)한 학생들과 정시전형 최초합격자들이 2월 7일부터 9일까지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은 합격한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대학은 수시합격자와 정시합격자의 등록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대학별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

 

등록금 준비?  국가장학금 신청은 미리 미리!

등록금 준비도 미리 생각해야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1차 신청기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생들은 아직 내가 입학할 대학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나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 [편입], [재학생]으로 신청자가 구분되므로 2023학년도 1학기에 [신입] 학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진학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가능하며, 국가장학금 1차 기간 중에 신청하게 되면, 2월 7일부터 진행되는 등록 기간에 국가장학금 수령액이 반영된 등록금 고지서가 조회됩니다. 

국가장학금신청기간: (1차) 2022.11.24.(목)  9시~ 2022.12.29.(목)  18시

 

1차 기간 중에 국가장학금 신청을 못했을 경우, 2차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2차 신청시에는 2월 등록금 납부기간에 (본인 소유 자금으로) 먼저 등록을 해야하고, 5월 정도가 되어야 국가장학금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가능하면 1차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계에 부담이 덜하니 1차에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 CASE 1 ] A학생이 진학 예정인 B대학의 등록금이 3,500,000원이고,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자격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2,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하고 차액을 수납하게 됩니다. A학생의 경우 등록금 3,500,000원에서 장학금액을 제하고 1,500,000원을 수납하도록 고지됩니다. 

(*장학금액은 예시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CASE 2 ] A학생이 진학 예정인 B대학의 등록금이 3,500,000원이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같은 학생이 같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지만,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 받게되는 국가장학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2월 7일부터 진행되는 등록 기간에는 3,500,000원을 수납하라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전체 등록금액을 수납하고, 대략 5월 정도에 통장으로 장학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장학금액은 예시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CASE 3 ] C학생이 D대학에 진학 예정이고,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 고지되었을 경우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전액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국가장학금 전액 대상자 외에도, 학교에서 주는 다른 장학혜택으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원 고지서를 받는 경우, 학교에 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수납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처리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시전형과 달리 예치금납부, 문서등록 등의 단계가 없는 정시는 등록금 수납이 등록의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0원 고지서의 경우 수납할 금액이 없더라도 은행창구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관련 추가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이미지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2차 기간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대학에 진학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미리 1차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측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를 신입생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시 신입생들은 1차 신청기간을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2차 신청시에는 2월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5월 정도가 되어야 국가장학금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정시 추가합격발표, 미등록충원 시작일

정시전형의 추가합격발표(미등록충원)는 최초합격자들의 등록이 끝나는 2월 9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빠른 학교는 9일 저녁부터 보통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전형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며, 정시전형의 마지막 추가합격발표는 2월 16일입니다. 

추가합격으로 기존에 등록했던 대학에 등록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2월 16일입니다. 대학마다 등록포기 마감 시간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출처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요강)

 

그 외 정시모집 주의 사항

  •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2개 이상의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만약 타대학 추가합격 후 등록하기 위하여 먼저 등록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려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등록금을 환불받은 후 타대학에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 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미등록 충원 마감일 전에 등록 포기 의사를 알려야 함.
  • 수시모집에 최초합격 혹은 추가합격한 자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한 경우,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한 경우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위반자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등록 후 학기 개시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는 자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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