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정시합격자 발표가 2월 6일까지 마무리 됩니다.
처음 입시를 경험하는 수험생들에게
낯설고, 조심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이 입시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정시는 예치금이나 문서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등록기간에 전체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 등록금을 내는 기간은 2월입니다. 그렇다보니, 수시전형 합격자들은 2월에 등록할 의사가 있음을 예치금 납부, 혹은 문서등록 과정으로 표시합니다.
정시 전형은 최초합격자 발표 마감기한이 2023학년도의 경우 2월 6일이고, 등록기간(등록금납부)이 2월 7일에서 9일까지로 예치금이나 문서등록 없이 바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은 1학년 1학기 전체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정시는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는 최종등록을 하게 됩니다.
수시 합격자 중 예치금을 납부하는 대학에 등록하였다면, 최종등록은 전체 등록금액에서 예치금액을 뺀 차액만큼이 됩니다. 수시 합격자 중 문서등록을 하는 대학에 등록하였다면, 수시 합격자와 정시 합격자의 최종등록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는 장학혜택이 반영된 금액 고지서가 조회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가 있으나, 신입생이 등록하는 첫 학기는 불가로 되어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신입생의 등록은 추가합격, 등록포기 등의 상황이 동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 합니다. 1학년 2학기부터는 각 대학 총무관련 부서에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등록한 대학에 포기신청하고 추가합격 대학으로 변경등록 가능합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수시 전형과 마찬가지로, 더 가고 싶은 대학은 예비번호를 받았다면 우선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2023학년도 정시 기준 최초합격자들의 등록마감일인 2월 9일 저녁부터 추가합격발표가 진행됩니다. 추가합격을 확인한 후에, 먼저 등록했던 대학에 등록포기신청을 하고, 추가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과정 후, 또 다른 대학에서 추가합격발표가 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또 다시 등록포기와 새로 합격한 대학으로의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네. 먼저 등록한 대학에 포기신청하고 추가합격 대학으로 변경등록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과 유사한데, 등록금을 내고 나서도 이동 가능합니다. 예비 1번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안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격한 대학에 우선 등록을 하고 추가합격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합 확인(혹은 전화통보) 받은 후, 전 대학 등록포기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중 한 곳에만 등록해야합니다.
전문대학의 특수한 학과가 아닌 이상은 4년제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만, 전문대학 정시 등록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합니다. (전문대학 수시 합격자는 추가모집 불가함)
네, 수시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지원 불가합니다.
수시합격자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교육부 소속이 아닌 과학기술원은 가능합니다만, 선발인원이 적고 정시에서도 군외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많이 높습니다.
그 외 고용노동부 소속의 전국의 폴리텍에 지원 가능하나, 수시합격후 미등록일 경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하고, 수시합격 후 등록포기했을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가능합니다.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폴리텍의 FAQ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kopo.ac.kr/daejeon/content.do?menu=5371
2023학년도 정시의 경우, 최초합격자들의 등록이 끝나는 2월 9일 저녁부터 발표됩니다.
대학마다 발표일정이 다르니 대학 입학홈페이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정시 미등록 추가합격 통보 마감은 2023년 2월 16일까지이며, 이날 합격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다음 날인 2월 17일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17일 등록마감 시간은 대학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시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추가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3학년도 기준 정시 추가합격(충원합격) 통보는 2월 16일로 끝났습니다.
2월 16일 추가합격(충원합격) 대상자들이 17일까지 등록을 마무리하고도 결원이 생길 경우, 2월 20일부터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전년도 (2022학년도) 기준 추가모집 인원은 21,127명이었습니다. 지역별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대학교육협의회)
정시 합격했어도, 추가모집 시작 전(미등록충원마감일 전에 등록포기)에 등록한 대학이 없는 상태면 가능합니다.
정시 최초합격, 혹은 추가합격하여 한 대학에 등록을 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모집 시작전(미등록충원마감일 전) 등록을 포기한 경우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의 케이스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정시 4년제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을 포기한 경우
- 정시 4년제 대학에 합격 후, 등록했지만, 추가모집기간 전 등록을 포기한 경우
-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시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가정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A학생이 (가)대학에 합격, (나)대학 예비1번, (다)대학 예비10번입니다.
A학생은 (다)대학을 가장 가고 싶어하고, 다음 (나)대학, (가)대학 순으로 희망합니다.
상황1
A학생은 최초합격자 등록기간인 2월 7일~9일 사이 (가)대학에 등록합니다.
2월 10일 (나)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연락을 받고 (가)대학에 등록포기신청을 하고 (나)대학에 등록합니다.
2월 16일 (다)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연락을 받고 (나)대학에 등록포기신청을 하고 (다)대학에 등록합니다.
상황2
A학생은 최초합격자 등록기간인 2월 7일~9일 사이 (가)대학에 등록합니다.
2월 10일 (나)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연락을 받고 (가)대학에 등록포기신청을 하고 (나)대학에 등록합니다.
2월 16일까지 (다)대학으로부터 추가합격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대학이 아니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N수를 택할만큼이어서 (나)대학도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2월 17일 (나)대학 등록을 포기합니다. ------> 추가모집 지원자격이 생김, 2월 17일에는 (나)대학은 충원합격발표를 할 수 없어서 추가모집을 해야합니다. (2월 16일에 포기하면 다음 예비합격자가 17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월 20일 추가모집 상황을 보고, (다)대학만큼 원하는 대학이 있는지 살피고 추가모집대학에 지원하거나 혹은 2024년도 입시에 재도전합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모집 인원 공고 전에 대학 등록을 포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모집은 정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일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예비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 마지막 날 경원이 생겨 추가모집 인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집인원도 극소수이고 경쟁률도 높아 합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방에는 추가모집 혹은 자율모집이라고도 하며, 1차, 2차, 3차 등과 같이 계속 부족한 인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대학에 진학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미리 1차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측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를 신입생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시 신입생들은 1차 신청기간을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2차 신청시에는 2월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5월 정도가 되어야 국가장학금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부분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CASE 1 ] A학생이 진학 예정인 B대학의 등록금이 3,500,000원이고,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자격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2,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하고 차액을 수납하게 됩니다. A학생의 경우 등록금 3,500,000원에서 장학금액을 제하고 1,500,000원을 수납하도록 고지됩니다.
(*장학금액은 예시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CASE 2 ] A학생이 진학 예정인 B대학의 등록금이 3,500,000원이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같은 학생이 같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지만,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 받게되는 국가장학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2월 7일부터 진행되는 등록 기간에는 3,500,000원을 수납하라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전체 등록금액을 수납하고, 대략 5월 정도에 통장으로 장학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장학금액은 예시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CASE 3 ] C학생이 D대학에 진학 예정이고,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 고지되었을 경우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전액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국가장학금 전액 대상자 외에도, 학교에서 주는 다른 장학혜택으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원 고지서를 받는 경우, 학교에 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수납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처리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시전형과 달리 예치금납부, 문서등록 등의 단계가 없는 정시는 등록금 수납이 등록의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0원 고지서의 경우 수납할 금액이 없더라도 은행창구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4년제 기준 8개 학기 지원됩니다.
이전 대학에서 2개 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새로 입학하는 대학에서는 6개 학기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일 경우에는 성적기준은 없지만, 2번째 수령학기부터는 직전 학기의 성적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 등록하고 국가장학금을 수령하였으나, 반수를 하기 위해 1학기를 20학점 수강신청하였으나, 3학점 3과목을 F를 받아 11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학기를 휴학하고 다음 년도에 B대학에 등록할 경우에도 직전학기는 전적대학의 1학년 1학기가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직장에서 등록금이 장학금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 대학에서 성적우수장학 대상 등으로 장학금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중복수령 가능이라고 명시되거나, 등록금 범위를 넘어가면 대학생활지원금 등 다른 이름으로 장학혜택을 주는 장학금도 있으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50%를 받게 되었고, 국가장학금이 전액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 150만원, 국가장학금 15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수업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업일수 1/2을 넘기지 않은 일자에 휴학을 하게 되면, 다음 복학시에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일수 1/2을 넘겼을 경우에는 복학시 등록금을 다시 내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학별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기 중 휴학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개강 전(등록금 납부 전에) 휴학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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