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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입시 Q&A 정리 2편 : 휴학, 자퇴, 유급 etc

교육정보 > 대입

by better루시아 2023. 2.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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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학 최종등록을 앞두고

대학 새내기 생활에 한참 설레일때일듯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 4년을 쫘악~ 다녔지만,

요즘은 군문제가 아니더라도 휴학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학사와 관련하여 대학 새내기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1학년 1학기는 휴학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질문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휴학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어야합니다. 1학년 1학기에 휴학이 가능한 경우는 군휴학, 질병휴학 정도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질병, 입대 정도가 아닌 사유는 가사휴학, 혹은 일반휴학이라고 되어있는데, 1학년 1학기에 가사휴학(일반휴학)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뿐입니다.

1학년 2학기도 가사휴학(일반휴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시관련 카페에서 본 내용에는 국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홍익대학교가 1학년 2학기 가사휴학(일반휴학)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직접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휴학할 생각인데 등록금을 내야하나요?

휴학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할 경우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기 개시 14일까지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등록 휴학을 생각한다면 꼭 개강전에 미리 휴학신청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한 상황이라면 미등록휴학이 불가한 학교도 있고, 등록한 학기 중간에 휴학할때 환급을 안해주고 복학시 등록금으로 연기해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역시나, 학기 중 휴학보다는 학기 개시일 전 미등록 휴학이 덜 복잡합니다. 

 

 

등록금을 내고 다니던 학기를 휴학하면, 복학할때 등록금을 또 내야하나요?

대학마다 규정을 확인해야하는데, 일부 대학은 냈던 등록금이 승계되고, 또 일부 대학은 수업일수 기준 어느 시점에서 휴학했느냐에 따라 또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안되는 것이 제일 좋을텐데요, 미리 휴학할 학기가 정해진 상황이라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는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학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휴학)

학기가 시작되면 등록금을 내야 휴학 처리가 되는 학교도 있으니, 휴학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업일수 4분의1 이내]에서 미등록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휴학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처: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반수를 생각할때 휴학은 언제하나요? 

1학기 기말고사 이후부터 2학기 개강 전이 좋습니다. 

반수를 생각하고 2학기 휴학하려는 계획이 확실하다면 2학기 개강 전, 등록금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고에 휴학하는 것이 좋습니다. 

2학기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이 되는 학교도 있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휴학할 경우, 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어 자퇴하게 될때 등록금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2학기 등록금 안내고 휴학할 수 있을때 하는 것이 좋겠죠?

 

 

휴학, 자퇴 절차가 궁금해요. 

지도교수와의 먼저 상의해야합니다.  

대학의 휴학 신청서, 자퇴 신청서 모두 지도교수 의견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학과장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지도교수와 면담,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등의 과정을 거치고 학적(교무)관련 행정부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최근, 학고반수 학생들은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학과사무실로 문의하면 지도교수가 누구인지, 지도교수와의 연락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던 대학 휴학하고 다른 대학 등록해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중등록입니다. 먼저 다니던 학교 자퇴처리를 입학전에 마무리해야합니다.   

다니던 대학 휴학상태에서 입시를 재도전하고, 새로운 학교에 등록한다면 입학식 전에 전적 대학의 학적을 정리해야합니다. 명백한 이중등록입니다. 

 

 

학고반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수강 최저 학점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14학점 이상 24학점 이하]인 경우가 많으나, 특별한 경우 1과목 수강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과목 중 성적이 Pass/Fail로 부여되는 과목만 선택하면 학기평점이 0.00으로 나오기때문에, A, B, C 등의 평점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대학으로의 이동이 확실치 않다면, 학고반수는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고반수를 하고 타 대학으로 성공적으로 진학하는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을 보험금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전적대학으로 복귀해야하는 경우 여러가지 상황이 꼬일 수 있습니다. 

  • 학부제로 입학하여 성적에 따라 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1학년 1학기 성적때문에 원하는 전공에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첫 학기는 성적 제한없이 소득분위만 고려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만, 2번째 학기부터는 전 학기 성적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 학기 성적 80점 이상(4.5만점의 경우 2.75)의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70점(4.5기준 1.9) 이상입니다. 
  • 4년제 기준, 국가장학금은 8학기 지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학금 수령학기 계획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전형 합격하고 예치금을 냈는데, 재수하고 싶어요.

예치금을 냈거나, 문서등록을 했어도 등록기간 등록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치금은 반환됩니다. 

수시에 합격한 경우,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추가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학교 다니기 싫어요. 

입학식 전이면, 등록포기. 입학식 후면 자퇴가 됩니다.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면 수업료 전액 반환하는 대학이 많으나, 대학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꼭 문의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부터는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의 등록금 반환 기준 예시입니다. 신입생의 경우 학기 개시 이후에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자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퇴신청 시기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대학마다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퇴가 결정되었다면, 빠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환급액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의 반환기준입니다. 예시이므로 각 대학별 반환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출처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학기
  •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자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학재단으로 환수됩니다. 

대학에서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 산정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환수됩니다. 학기 중에 자퇴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장학혜택을 받은 학기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후, 타 대학에 입학했을 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기 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A 전문대학에서 1학년 1학기 수령, 1학년 2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등록금 반환없는 시기 가정) 자퇴, 4년제 B 대학으로 진학했을 경우 총 8개 학기 중에서 전적대학에서 받은 2개 학기를 제외하고 6개 학기에 대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조건 유지시)

 

 

첫학기 학사경고를 받고 유급되면, 1학년 다시 다니나요?

학사경고 후, 유급까지 시키는 대학은 의약학계열입니다. 다시 다녀야하고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았다면 2학기는 휴학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수강신청 학점 수 제한, 학습교육프로그램 이수, 연속 학사경고의 경우 제적 등의 제제가 이루어집니다. 의약학계열은 전체 평점 외에도 전공필수에서 낙제했을 경우에도 유급됩니다. 유급자의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 되며, 다음 학기는 자동으로 유급휴학 처리됩니다.

 

 

졸업을 못하는 경우, 수강신청과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이 산정됩니다.  

학과마다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챙겨봐야 합니다. 졸업탈락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졸업 전에 진행되는 졸업사정에서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총 이수 학점은 충족했으나, 전공필수나 교양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의 수강을 놓친 경우입니다. 학과에서도 챙기겠지만, 수강신청에 대한 책임은 최우선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수강이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학고반수라든지, 특정 학기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든지, 학기초과 혹은 유급이 예상된면, 미리 계절학기 수강으로 부족한 학점을 채워 예정된 시기에 졸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임박한 시기라면 계절학기로 해결할 수 없으니 3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보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학기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9번째 학기를 등록해야하고 정규학기 수강신청 범위(대개는 14학점에서 24학점 사이)보다 적게 수강신청한다면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학점이 25학점이고, 다니고 있는 대학의 한학기 최대수강가능 학점이 24학점이라면 10번째 학기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의 학기초과자의 등록금액 산정 기준입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10학점부터 정규 수업료 전액을 내야하므로 11학점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미리 계절학기 2학점을 수강해두고 9학점을 신청하여 수업료의 1/2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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