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 대학별 등록금 명세표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195,000원이 등록금에 산입되어 인문/사회 계열 3,537,000원, 의과대학 6,247,000원입니다. 실질적인 수업료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자료출처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방법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등록금 납부 관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학사지원>등록금>등록금납부/반환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1. 가상계좌 이체
-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을 통하여 가상계좌 및 등록금액을 확인하여 이체 실행
- 입금전용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1계좌를 부여함.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즉, 입금자 이름이 달라도)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등록 처리
- 수취인은 ‘연세대학교, 홍길동’ 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수취인이 학생명의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등록금 총액을 정확하게 전액 입금 (금액을 나누어서 입금할 수 없으니, 반드시 미리 본인의 일일 이체 한도를 확인)
- 가상계좌번호는 우리은행, ‘126-‘ 으로 시작하는 계좌
- 간혹 학생증 연결계좌에 등록금 이체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
-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이체, 창구 납부 모두 가능 (우리은행 외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수수료 발생가능 )
- CMA통장 등 제 2금융권 일부계좌에서는 송금이 불가
2. 분할납부
신청기간
- 1학기 - 12월 말 ~ 2월 중순 경, 2학기 - 6월 말 ~ 8월 중순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 신청학점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등록금의 12%)
- 4회 신청자 중 등록금의 3/4이상 장학금 수혜자 및 학기초과 감면을 받는 자
- 2회 신청자 중 등록금의 1/2이상 장학금 수혜자 및 학기초과 감면을 받는 자
신청 및 변경 절차
- 연세포탈서비스에서 신청기간 내 직접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분할납부를 신청한 학생은 본등록기간에 1차 납부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분납이 자동 취소됨
3. 학자금 대출
대상자
- 국가장학기금에서 학자금 대출 승인 받은 자, 등록금 전액 대출자
신청자격제한
신청기간
대출실행기간
등록방법
4. 신용카드 납부
대상카드
- 우리카드로만 납부가능(체크카드, 법인카드 제외)
납부장소
이용안내
- 우리카드 소지자
- 우리카드 미소지자
-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우리카드 발급 신청’ 과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신청’ 후 익일 등록금 카드결제완료
- 카드 발급 및 등록금 납부 완료 시 진행 상황에 대해 SMS전송. 신청한 카드는 이후에 신청한 주소지로 배송
- 결제방법 : 일시불 및 할부. 할부기간 및 이율 등 관련 사항은 우리카드 콜센터(1588-9955)로 문의
한도부족시
- 인터넷 납부자 : 특별한도승인란을 체크하면, 특별한도 승인 대상인 경우 자동으로 승인처리
- 우리은행 방문 납부자 : 특별한도 승인 가능 여부를 지점에서 확인 후 필요 시 요청 가능
기타
-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우리카드를 발급받으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 카드 발급은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학사포탈시스템에서는 수납확인은 납부 후 2시간 후 가능
- 카드발급과 등록금 납부제도 이용은 우리은행 신용카드 개인회원에 한하며, 신규발급 시 우리은행 카드 발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용이 불가
- 등록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포인트 미적립
- 카드 납부 시 취소는 납부 당일만 취소 가능
- 등록금납부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소득공제되지 않음 교육비공제만 가능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안내 참고)
-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 가능하며, 현금과 나누어 납부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카드 콜센터(02-2621-3220, 3226)를 이용
등록금 반환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등록금 반환 관련하여 여러가지 상황별로 반환되는 기준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학사지원>등록금>등록금납부/반환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1. 입학포기반환
반환기준일
- 개강 이전 입학금 포함 전액반환, 개강 이후에는 휴학반환기준일과 동일 (개강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음)
반환 절차 유의사항
- 입학포기반환은 입학을 포기한 날로부터 2주 이후부터 시작됨(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2. 장학금 차액반환
반환기간
- 장학금 차액반환은 일반휴학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시작됨(1학기 3월 중순 이후, 2학기 9월 중순 이후)
- 장학금차액반환 종류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음
반환 절차 유의사항
- 차액반환 발생 후 반환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사전에 반환계좌를 변경해야 함)
3. 휴학반환
반환기준일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월, 11월 중순 (학기 2/3선)
반환 절차 유의사항
- 휴학반환은 휴학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후부터 시작됨(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개강 후 첫번째 휴학반환은 일반휴학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시작됨(1학기 3월 중순 이후, 2학기 9월 중순 이후)
- 반환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함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음
- 학사포탈시스템에 반환계좌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금 지급이 지연되오니, 학사포탈시스템에 반환계좌번호가 있는지 확인
- 휴학반환 신청 후 반환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되지 않으니 유의바람
4. 자퇴반환
반환기준일
반환 절차 유의사항
- 자퇴반환은 자퇴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후부터 시작됨(단, 사정에 따라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 학부생의 경우 재무회계팀을 방문하여 자퇴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야 반환이 됨 (계좌등록 필수)
-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학원 행정팀에 자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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