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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기회균형 지원자격 알아보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연세대학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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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tter루시아 2023. 6. 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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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기회균형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기회균형 지원자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회균형 전형이 말 그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의 2024 수시모집요강의 기회균형I의 지원자격입니다. 

모집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지만 충분히 장점이 있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요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세대 구성원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세대 구성원"를 찾아봤습니다. 

자료출처 : https://www.law.go.kr/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2023.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시행일: 2023. 10. 12.] 제5조의2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대학에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는 대학별로 확인해야하나, 연세대학교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추가서류(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지원자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음은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입니다. 

(자료출처 : 연세대학교 수시모집요강)

 

다음은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경쟁률입니다. 

학생부종합 활동우수형 전체의 경쟁률은 9.66:1, 학생부종합 기회균형 전체의 경쟁률은 8.06:1입니다. 

연세대 수시전체의 경쟁률은 논술전형의 영향으로 12.69:1입니다. 

 

전체로 봤을때는 기회균형의 경쟁률이 활동우수형보다 약간 낮지만, 의예과의 경우 활동우수형에서는 12:1, 기회균형에서는 20.5:1로 더 높습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이 된다면 고려해볼만한 전형이니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부24 홈페이지 화면

 

 

 

[추가] 연세대 미래캠 기회균형전형 의예과 3명 :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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