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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수능 원서 접수기간 8월 24일~9월 8일, 수시 원서 접수기간 9월11일~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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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etter루시아 2023. 7. 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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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기간

 

2024학년도 입시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 수시 원서 접수기간 9월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중 3일 이상을 수시원서 접수기간으로 정하라는 지침이므로, 대학마다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를 3일만 진행하는 대학이 있으므로 무조건 15일이 마감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심지어, 같은 날짜에서도 마감 시간이 다르기도 하니 지원하려는 대학의 접수일정을 꼭! 꼭!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024학년도 수시모집요강 기준,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9월 11일부터 15일 중 3일 이상 접수기간을 정하도록 되있어서 9월 13일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가 9월 13일 17:00, 경희대, 서울대, 공주교대가 9월 13일 18:00 마감입니다. 

지원하는 원서 수가 많아 혼동하고 실수할 수 있으니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공주교대 지원자는 접수마감일이 빠르므로, 미리 챙겨야합니다. 

 

그 외에도 건국대, 연세대, 전주교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이화여대의 접수마감일도 9월 14일까지로 빠릅니다. 

주의해야합니다. 

 

2024학년도 수시원서접수마감일 (자료출처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수학능력시험관련 주요 일정

전체 일정 중,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 교부, 접수, 변경 업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고3학생인지, 졸업생인지에 따라 접수 장소가 다를 수도 있고 필요한 준비물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교과과정평가원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수

시험당일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지정된 시험실 또는 대기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교시 ~ 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의 응시 순서는 응시원서에 명기된 탐구 영역별 과목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자연계의 경우,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순이기 때문에 물리와 화학을 선택했다면, 물리를 먼저, 화학을 나중에 응시해야 합니다. 화학 먼저, 물리 나중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교과과정평가원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또는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과학고 등>조기졸업자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위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합니다. 

※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 8. 25.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원서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선택한 영역 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금액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졸업증명서 및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각 1통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원서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 증빙서류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다음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이니 사진 준비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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