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능 접수는 했지만, 볼수 없는, 안봐도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도 환불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로서,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합니다.
① 천재지변
② 질병
③ 수시모집 최종 합격
④ 군입대
⑤ 사망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반환합니다.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른 응시수수료를 냈으므로 환불액도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3. 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될 예정이며,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환불신청서 1부
환불신청서는 원서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양식은 아래에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각 사유별로 증빙서류가 있으므로, 준비해야합니다.
증빙서류 1부
①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②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3. 8. 24.(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 일자가 2023. 11. 16.(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 일자가 2023. 8. 24.(목)~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④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 일자가 2023. 8. 24.(목)~11. 16.(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⑤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신분증 (본인 확인용)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마감 이후 환불 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 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환불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신청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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