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학 새내기들의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12월 27일까지입니다.
정시 지원할꺼라서 아직 대학이 미정이라구요?
신입생들은 진학할 대학이 결정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시합격자들의 경우, 대학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시지원자들의 경우 아직 학교도 안정해졌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늦게 봐서 이미 12월 27일이 지나버렸다면?
신입생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2차 신청기간에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국가장학금 신청을 1차에 하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1차 기간에 신청을 하여,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심사결과가 나오면, 2월 7일부터 진행되는 등록기간에 내야하는 등록금에 국가장학금 금액이 반영됩니다.
만약, 등록하려는 대학의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본인이 수령하게 되는 국가장학금이 150만원이라면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액이 차감되어 150원을 내게 됩니다.
2차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는 우선, 2월 등록기간에는 300만원을 수납하고, 대략 5월정도가 되서 국가장학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인 27일은 18시까지이니 서둘러야겠습니다.
대상자는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하지만,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학생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장학금 신청을 합니다.
"원클릭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다른 부분은 유사하지만, 진학할 대학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학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12월 27일까지 신청하면, 그 대학으로 장학정보가 연계되어 2월에 있을 등록금에 장학금이 반영됩니다.
국가장학금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보호자로 등록된 이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도 신입학때 한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동의를 해주셔야합니다.
학부모 동의는[ 2024. 1. 3.(수) 18시]까지로 되어있지만, 학생이 신청한 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해야지 하시고 깜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입생들은 처음하는 국가장학금신청이라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봐야 소득구간 확인이 되니 이번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국가장학금 관련 많은 질문들을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대학에 진학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미리 1차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측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안내를 신입생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시 신입생들은 1차 신청기간을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2차 신청시에는 2월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5월 정도가 되어야 국가장학금이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부분도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CASE 1 ] A학생이 진학 예정인 B대학의 등록금이 3,500,000원이고,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자격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2,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제하고 차액을 수납하게 됩니다. A학생의 경우 등록금 3,500,000원에서 장학금액을 제하고 1,500,000원을 수납하도록 고지됩니다.
(*장학금액은 예시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CASE 2 ] A학생이 진학 예정인 B대학의 등록금이 3,500,000원이고,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같은 학생이 같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지만,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을 경우, 받게되는 국가장학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2월 7일부터 진행되는 등록 기간에는 3,500,000원을 수납하라는 등록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전체 등록금액을 수납하고, 대략 5월 정도에 통장으로 장학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장학금액은 예시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CASE 3 ] C학생이 D대학에 진학 예정이고,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 등록금 고지서에 0원이 고지되었을 경우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전액받는 경우입니다. 물론 국가장학금 전액 대상자 외에도, 학교에서 주는 다른 장학혜택으로 0원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원 고지서를 받는 경우, 학교에 낼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수납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처리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시전형과 달리 예치금납부, 문서등록 등의 단계가 없는 정시는 등록금 수납이 등록의사 표시가 되기 때문에, 0원 고지서의 경우 수납할 금액이 없더라도 은행창구에 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4년제 기준 8개 학기 지원됩니다.
이전 대학에서 2개 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새로 입학하는 대학에서는 6개 학기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입생일 경우에는 성적기준은 없지만, 2번째 수령학기부터는 직전 학기의 성적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 등록하고 국가장학금을 수령하였으나, 반수를 하기 위해 1학기를 20학점 수강신청하였으나, 3학점 3과목을 F를 받아 11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학기를 휴학하고 다음 년도에 B대학에 등록할 경우에도 직전학기는 전적대학의 1학년 1학기가 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직장에서 등록금이 장학금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 대학에서 성적우수장학 대상 등으로 장학금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중복수령 가능이라고 명시되거나, 등록금 범위를 넘어가면 대학생활지원금 등 다른 이름으로 장학혜택을 주는 장학금도 있으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300만원이고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50%를 받게 되었고, 국가장학금이 전액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 150만원, 국가장학금 15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대입] 2024학년도 고려대 수시 추가합격발표 1차/2차 현황 총 1,887명 충원 2023.12.26.(학추,학업,계적 etc) (0) | 2023.12.27 |
---|---|
[대입]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충원(추가) 합격발표 3차 142명 (활우, 교과, 논술 etc) (0) | 2023.12.26 |
[대입]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충원(추가) 합격발표 2차 361명 (활우, 교과, 논술 etc) (0) | 2023.12.26 |
대치동 학원 주말 숙박 :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 서울강남 후기 (0) | 2023.12.25 |
주의!!! 2024학년도 정시원서접수 : 1월 5일 마감 대학 (0) | 2023.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