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텍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가군, 나군, 다군 각각 쓰시고 그 외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 위의 열거된 대학들은 수시모집 원서 6장에서 예외, 정시모집 가나다 군별지원에서 예외입니다.
폴리텍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수시지원 횟수 6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의 질문에서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수시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시에 합격한 학생도 정시에 폴리텍에 지원할 수 있고, 수시에 폴리텍에 합격한 학생도 정시에 타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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