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기본 원칙은 수시모집 합격자입니다.
많은 혼선이 오는 부분은 추가합격, 충원합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포함되는지 여부, 합격했으나 등록포기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 예비합격은 합격이 아닙니다.
>>> 추가합격, 충원합격은 등록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합격자 맞습니다.
>>> 전문대학 수시1차, 수시2차 합격자 모두 정시 지원 불가합니다.
>>> 위 사항의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반 기준입니다.
[ 정시모집 지원 금지 기준 ]
▪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충원합격이 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시 미확인,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합격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은 수시 6회 지원 제한은 받지 않으나 복수지원 금지에 해당되므로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수시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에 예비번호만 부여받고 최종적으로 충원합격이 되지 않은 경우 불합격된 것이므로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시, 정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일반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후 카이스트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카이스트 수시모집에 합격한 후 일반대학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시합격했어도 정시 지원이 가능 대학으로 한국농수산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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