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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보장을 해줄까? feat.국민재난안전포털

소중한 오늘

by better루시아 2023. 7. 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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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도 달라서,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유사한 화재 피해를 입었더라도 A 지자체는 5천만원 보상, B 지자체는 3백만원만 보상, C 지자체는 화재 피해 미보장으로 보상금 미지급 등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메뉴)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붕괴, 산사태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니, 혹여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용할 일이 안생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링크입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위 링크를 통해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풍수해/시민안전보험] 메뉴를 선택한 화면입니다. 거주중인 지역을 선택하면, 보장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서울 > 용산구"의 예시 화면입니다. 

이미지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화면캡춰

 

몇 군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은 재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처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드릴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정책입니다.

news.seoul.go.kr

 

위의 사이트에 접속했을때의 화면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물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메뉴, 운영현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화면캡춰

 

다음은 서울특별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망, 후유장애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Q&A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장항목 내 용 금 액
사회재난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限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限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限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3.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3. 1. 1. 00시 ~ `23. 12. 31. 00시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 02)3148-9955)

* 대전광역시청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대전광역시-Safe대전

우리 가족이 안전한 대전!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겠습니다.

www.daejeon.go.kr

 

위의 사이트에 접속했을때의 화면입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물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메뉴, 운영현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대전시 홈페이지 화면캡춰

보장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1급~10급)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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