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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온라인신청 : 신규는 안되요. 재발급만 정부24에서 가능

소중한 오늘

by better루시아 2023. 6.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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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일도 많이 남았고, 딱히 여행계획도 없지만 남색 여권이 갖고 싶었습니다. 

뽀샵한 사진에 너무 익숙해져서 여권 사진은 좀처럼 맘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여권 사진이 실물과 제일 비슷한데 말입니다^^

이미지출처 : 외교부홈페이지

 

여권 사진은 딱 한장 여권 신청할때만 쓰고, 얼굴만 커다랗게 나오는 여권 사진은 누구 보여주기도 싫었습니다. 

사진찍고 나서 혹시, 여권용 보정은 기본만 하고, 이 외 용도 사진은 보정 더 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신청할꺼냐고 물으시네요. 

아~ 그럼, 프린트되는 사진은 여권사이즈는 아예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여권 온라인 신청 : 재발급

여권 온라인 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재발급 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신규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여권 발급", "여권 신청" 등 키워드를 넣어봐도 역시 "여권 재발급"만 나옵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혹은 비회원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 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새로 나온 남색 표지 여권은 26매 기준 50,000원입니다. 수수료가 2,000원 추가되서 52,000원 결제했습니다.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진 관련 중요 규정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권의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영문 이름, 생년월일은 기입되어 있고 발급 연락 받을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사진 업로드만 하면 끝납니다. 

결제는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로 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신청 비용이 조금 더 비싸네요)

다음과 같이 신청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민원처리 했다고, 또 외교부에서 여권발급 신청되었다는 알림톡이 바로 왔습니다. 

저 빼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신형 여권을 갖고 있는 것이 부러웠는데 이젠 나도~!

혹시나 갑작스럽게 여행일정이 생길까하여 준비한 만큼, 비행기탈 일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혹시나 여권 기한은 만료되지 않았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여권 신규 신청은?

>>> 온라인 발급 신청이 안되는 신규 신청,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신청은 외교수 여권 안내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여권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 구비서류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4항)

 

  • 여권발급신청서 (아래 작성 예시)

(이미지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  (양식 외교부 사이트 다운로드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발급 여권 수수료

>>> 온라인 발급과 가격이 다르네요 @.@

전 복수여권 26면으로 신청했는데 52,000원 결제했습니다. 

 

여권 받으러  두번 가지 않으려면 ... ㅠㅠ

>>> 분명 알림톡에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기존 여권도 가지고 오라고 써있는데.... 왜 신분증만 달랑 들고간건지... ㅠㅠ

유효기간 남은 여권, 꼭 가지고 가세요~

 

 

새로 받은 파란 여권, 속지도 예뻐요, 구 여권이랑 같이 기념 촬영해봅니다. 

자, 이제 놀러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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