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발목인대파열로 실비보험 청구했던 1회차 서류사진이 남아있었네요.
이후, 통원영수증이나 재활비용서류는 빠져있는데, 1일 보상이 25만원까지라서 재활비용은 나눠서 결제했었습니다.
수술/입원비용, 수술전 검사비용, 재활운동, 도수치료 모두 실비처리 가능했습니다.
(수술 전에 찍은 MRI는 404,600원이라서 1일 보상액 25만원을 초과했었고, 이런 경우 최대 상한액인 25만원까지만 보험처리되었습니다. )
수술비용은 (입원기간 8일) 총액 4,304,648원 중 본인부담 2,462,725원을 냈습니다.
초진 63,600원(X레이, 반깁스, 목발 등), 입원전 MRI 404,600원까지 포함하면 퇴원할때까지 대략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MRI를 다시 찍어 결과확인을 했었는데, 입원중에 찍은 MRI는 200,000원으로 계산되었네요.
실비보험서류는 보험사에 확인을 했고, 병원에서도 보험서류를 잘 알고계셔서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비보험 매달 이체될때마다 아깝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번 쎄게 활용했네요. 안다치고 보험활용 안하는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수술과 입원기간동안의 행위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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