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에 피로감이 쌓여갈때쯤,
아름다운가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필요없는 물품을 제공하고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 해보자 싶었습니다.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입는 옷, 블루투스 스피커, 디지털시계,
그릇, 인형, 완구, 자전거.... 많이도 정리했습니다.
2022년, 한해동안 얼마나 정리했는지 볼까요?
우와, 제가 백만원 이상을 기부했더라구요.
그럼, 저 금액이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의 20%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기부금 항목에서 저의 세액공제 합계액은 대략 25만원 정도입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합계액이 200만원이라면 결정세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올해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간데다가,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어
간만에 연말정산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정리할 물건이 많은데,
아름다운가게 더 잘 활용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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