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점, 혹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입국할때
세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그냥 구입할지, 해외 나갈때 구입할지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쇼핑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막상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확인해보세요.
1인이 위의 2건을 모두 신고한다면, 예상세액은 4,369,990원입니다.
자진신고시 30%가 감면되므로, 30%금액은 1,310,997원 이지만....감면은 2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ㅠ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4,169,99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가방과 시계를 동반여행한 일행과 나눠 신고한다면?
1인 기본면세범위가 800달러이므로, 1번 가방은 800달러를 초과한, 4,2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므로 1,836,130원.
자진신고로 20만원을 감면받아 1,636,130원을 내야합니다.
일행이 2번 시계를 따로 신고하면, 2번 시계에 대해서도 800달러를 기본면세범위로 공제하므로 앞의 가방과 같이 4,2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자진신고 감면도 20만원 또 받게 됩니다. 가방과 같이 1,636,130원이 됩니다.
총 2건에 대해 각각 신고를 한다면 3,272,260원이 됩니다.
혼자 2건을 다 신고한다면 4,169,990원.
897,730원 만큼 차이가 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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